백신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자급화, 미래대응ㆍ미해결 등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, 보건의료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 등
☞ 필수예방접종 자급화, 미래대응ㆍ미해결 과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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