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,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☞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지정 및 경영컨설팅, 홍보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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