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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세종] 예비사회적기업 지정(2023년 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)

  • 2023.0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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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세종특별자치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,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

    ☞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지정 및 경영컨설팅, 홍보 등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연간 공모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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