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(오프라인) 매장을 운영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'경기도 지역서점'임을 인증하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기 도내 지역서점
☞ 2년간 지정, 인증서 교부,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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