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용인시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☞ 고용장려금 1인당 월 40만원, 6개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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