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기회 제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한 「2023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시흥시 內 본사 또는 공장 소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☞ 해외전시회 참가시 소요되는 직접비 및 주최측 마케팅비 기업당 해외전시회 1회, 최대 500만원 내 지원
- 부스임차료, 전시회 참가비, 전시품 및 샘플 운송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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