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」에 따라 2023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, 전문인력, 사업개발비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☞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지정,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, 경영컨설팅, 홍보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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