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」에 따라 2023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, 전문인력, 사업개발비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세종시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☞ 1인당 월 250만원 한도 내 인건비 일부를 지원(인증사회적기업 기업당 최대 2명, 예비사회적기업 기업당 최대 1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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