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」에 따라 2023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, 전문인력, 사업개발비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세종시 소재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☞ 사회적기업(1억원 이내),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(5천만원 이내)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