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기술 개발,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 「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」, 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제20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, 기술개발,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
☞ 종합대상, 부문별대상, 특별상 등 시상 및 수상업체 특전
-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
- 해외시장개척단 파견,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
-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
-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,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, 기타 행ㆍ재정적 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