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도내에서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을 발굴ㆍ선정하고자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, 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제18회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서 신청기업의 대표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
☞ 고용창출, 경영혁신, 노사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선정
-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
- 해외시장개척단 파견,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
-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
-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,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, 기타 행ㆍ재정적 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