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"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"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'24년 등록유예물질(100~1,000톤)
- '24.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
-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(Active)인 물질
☞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
-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~95%, 일반시험은 60~7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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