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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08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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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04 ~ 2023.11.30  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공고 갱신
  • 사업개요

  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"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"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'24년 등록유예물질(100~1,000톤)

    - '24.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

    -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(Active)인 물질


    ☞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

    -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~95%, 일반시험은 60~70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(sbm.kcma.or.kr)을 통해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(02-3019-6763, 6787, 6788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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