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도입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「경기북부 기술사업화 지원」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경기북부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
- 자격 :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개인, 기업 또는 국내외 대학/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(특허, 실용신안, 노하우 등)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2023년 1월 1일 이후,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하여 완료한 기업 혹은 계약 예정(기술이전확약서 제출 必)인 기업
☞ 이전 받은 기술에 관한 사업화 비용 최대 10,000천원 이내 지원
- 시제품제작, 프로그램 개발비, 품질/제품 인증 및 분석, 홍보물 제작, 국내외 전시회 참가, 지식재산평가, 브랜드 개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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