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여성친화도시 안양'을 위하여 근로자의 일ㆍ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와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및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「2023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안양시 관내 기업체 중 기업경영 2년 이상인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20% 이상인 기업
☞ 여성친화기업 인증(인증일로부터 3년) 및 인센티브 제공
-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,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연계, 인사노무 컨설팅,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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