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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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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충주시 제17회 유망중소기업 및 우수기업인 선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8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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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8.21 ~ 2023.09.0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에 공이 큰 기업을「유망중소기업 및 우수기업인」으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주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,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중

    - 유망중소기업 : 상시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인 제조업체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
    - 우수기업인 : 인구증가, 고용증대, 노사협력,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인


    ☞ 표창패 수여,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지원(융자한도(제조업) : 5억원, 이차보전금 3%), 홍보지원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 및 방문 접수
    - 접수 기관 : 충주시 경제기업과 기업노사지원팀
  • 문의처
    충주시 경제기업과 기업노사지원팀 (043-850-604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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