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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용인시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3.08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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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8.30 ~ 2023.09.27  
  • 사업개요

   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「2023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
    ☞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(본사 및 주공장)를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


    ☞ 2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(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작ㆍ수여,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전자우편(kmj2514@korea.kr) 또는 등기우편접수
    - 주소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
    ※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자인 9. 27.일자 소인분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, 접수여부는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문의처
   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(031-324-2471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붙임1) 『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』 심사항목 및 점수표.hwp
  • (붙임2) 『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』 신청서식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『2023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』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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