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☞ 시장경영 패키지, 지역상품 전시회, 특성화시장 육성(문화관광형ㆍ디지털전통시장ㆍ첫걸음기반조성), 청년몰 활성화 사업, 노후전선 정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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