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(일반인력)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
☞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인건비 지원
- 예비사회적기업 1~2년차 각 50% (취약계층+20%) 지원
- 인증사회적기업 1~3년차 각 40% (취약계층+3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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