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서울] 강남구 2023년 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공고

  • 2023.11.27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2.01 ~ 2023.12.08  
  • 사업개요

   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보조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

    ☞ 강남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


    ☞ 지급 한도 액 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: (06090)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(삼성동)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(1층)
  • 문의처
   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(02-3423-6473,647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