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」제18조 및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송파구 특별신용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
- 신청일 기준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☞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보증금액 지원
- 대출금리 : 3개월 변동금리(CD금리·신용등급ㆍ이자지원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)
※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시, CD금리 ±0.1% (단, 자금 소진 전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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