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는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시농부 및 수요처(농가, 농업법인 등)
- 도내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,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
-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주원료로(50% 이상)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
☞ 도시농부중개센터 알선ㆍ중개를 통한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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