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(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24.01.04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

    ☞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(소공인)

    ☞ 근로자 작업 장 내 장치 교체ㆍ개보수ㆍ공사 및 안정장비 지원, 작업공정별 고효율장비 등 교체ㆍ개보수ㆍ공사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2023년 1~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ㆍ접수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