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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서울]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4.01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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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19 ~ 2024.02.16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자치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 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

    - 상점가진흥조합, 사업협동조합, 법인, 시장관리자 등


    ☞ 공영주차장 조성, 공영주차장 개선 및 보수,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
  • 문의처
    자치구 전통시장 별 문의처 상이, 공고문 5~6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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