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해 2024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, 관련 지원사업 참여, 경영컨설팅,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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