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자사 온라인 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향 자사몰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중소기업
☞ 해외향 자사몰 육성 및 활성화, 마케팅, 리뉴얼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기반조성 분야 :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향 자사몰 신규 구축, 리뉴얼, 언어추가구축, 홍보ㆍ마케팅 등 해외향 자사몰의 운영관리 전반지원
- 일반육성 분야 : 홍보ㆍ마케팅, 리뉴얼, 언어추가구축, IT서비스 비용 등 해외향 자사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동반성장 분야 : 참여기업 및 입점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전문몰 홍보ㆍ마케팅, IT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우수기업 우대지원 : 전년 대비 온라인 수출판매 실적 130%이상 달성 또는 신청단계 상승 기업은 차년도 사업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 후 서류평가 면제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