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「2024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」 참여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 대구시 소재로 영업자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영세 식품제조ㆍ가공업소
☞ 자가품질검사비 200천원 균등 지원(최대 3회 검사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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