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「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」를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, 대기업 등
☞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
-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, 직장 교육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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