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"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사업"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24년 등록유예물질 (100톤 이상 1000톤 미만), 협의체 대표자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관련 기업
☞ 기업이 국내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및 동물대체시험 소요비용의 80~90%, 일반시험은 60~70%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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