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평구에서는 ‘공유도시 은평’ 조성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(共有) 촉진 조례」 제6조 규정에 따라 「「2024년도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공유촉진사업비 지원」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,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
※ 기업(단체) 소재지가 은평구이거나 사업의 주 수혜(참여) 대상이 은평구민인 사업
☞ 공유촉진 자유제안 사업비 6,000천원 지원
- 신청분야 : 공간, 물품, 지식/재능/경험, 교육/문화/예술,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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