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(취급 은행 지점 추가) 공고합니다.
☞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☞ 경영안정자금 한도 7천만원 이내 지원
- 최초 1년 무이자(구ㆍ시 부담) / 2~4년차 일부이자지원(시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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