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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군포시 2024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9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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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10.01 ~ 2024.10.17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14조에 따라 2024년 제4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


    ☞ 운전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(기 대출잔액 포함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-5, 2층(산본동, 농협건물),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
  • 문의처
  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031-390-5631, 5650 / 군포시 기업정책과 031-390-028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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