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의 자연환경,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⋅육성
☞ 소상공인(로컬크리에이터)
☞ 로컬 사업화 및 지속적인 홍보ㆍ네트워킹 지원
- (개인) :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 BM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,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
- (협업) :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·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7페이지 2번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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