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친환경농산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농업인
☞ 농산물 생산(과수ㆍ시설원예 영농자재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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