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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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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안산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5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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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2.10 ~ 2025.02.28  
  • 사업개요

 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안산시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

    -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,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

    ☞ 휴게시설 신설(개소당 최대 1천만원), 휴게시설 개선(개소당 최대 1천만원), 공동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(개소당 최대 4천만원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접수(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)
    - 접수처 : 우)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, 노동일자리과 (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)
  • 문의처
   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(031-481-228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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