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은 2025년도「중소벤처기업부수출바우처사업」에 관세행정분야로 수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ㆍ추천하고자 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
- 공고일 현재, 수출실적이 있거나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고 있는 기업
- 내수기업으로 향후 수출예정인 기업
※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
☞ 전시회, 법률자문, 해외시장조사, 지식재산권 등록 컨설팅 등 비용 지원
- FTA 활용방안 컨설팅 또는 FTA 교육 비용
-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및 갱신 비용
-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비용, AEO 신규 공인 및 갱신 컨설팅 비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