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및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2025년 충청남도 (예비)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25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고용근로자)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
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-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
☞ (단독) 시제품 개발, 특허출원, 홍보디자인, 브랜드 개발 등 1억 5천만원(인증사회적기업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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