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.
☞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으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 (창업예정자 포함)
※ 사업을 개시한 날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개시일과 설립 등기일 기준)부터 사업공고일(‘25.3.5.)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 초기창업자 기준)
☞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
- 창업비용 : 최대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
- 지원용도 : 상품개발비, 홍보 및 마케팅비, 기자재 구입비 등
※ 신청서 제출 이전 투자·구입 내역은 인정 불가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