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「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 김포시 관내 중소제조업체, 사회복지시설, 요양원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휴게시설 개선(신설) 개소당 최대 800만원, 공동휴게시설 개선(신설)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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