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는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「2025년 경기도 4.5일제 시범사업」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2p 참조
☞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장려금, 컨설팅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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