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「2025년 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
☞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, 사업자 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
☞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기업당 12,000천원 이내, 인증 기업당 최대 4,000천원, 지식재산권 기업당 최대 2,50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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