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41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‘순환자원 품질인증 시험분석 비용 지원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5년도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발급 기업
※ 동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분석 소요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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