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ㆍ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R&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☞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지원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지원
- 기술적 타당성 검증, 시험ㆍ분석ㆍ평가, 기술패키징, 시제품 개발, 국내외 표준ㆍ인증, 양산기술 개발,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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