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 및 「2025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사회서비스 제공형, 일자리 제공형, 지역사회 공헌형, 혼합형, 기타(창의ㆍ혁신)형 별 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