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여성친화도시 안양’을 위하여 근로자의 일ㆍ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와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「2025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관내 신고된 기업체 중 기업경영 2년 이상인 기업
- 관내 소재 근로자 4인 이상 기업체(지점 및 지부의 경우 근로자 10인 이상)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여성친화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,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율 0.5%p 우대 지원
- 우수기업 선정 및 산업진흥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
-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 사업 및 채용지원서비스 등 연계(일ㆍ육아 동행 플래너 사업 선정 시 우대(단, 지원 한도 범위 내))
-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연계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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