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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광주] 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5.07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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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광주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 및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2024년 연매출(부가세 포함) 1억원 이하 남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

    - 공고일(2025. 7. 21.) 기준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2024년 카드매출액의 0.5% 지원(최대 30만원, 최소 1만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, 이메일 접수
    - 접수처 : 남구청 민생경제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
    - 이메일 : prosper16@korea.kr
  • 문의처
    남구청 민생경제과 담당자 062-607-2715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 문의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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