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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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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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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• 사업개요

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(소득세) 감면을 지원


    ☞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


    ☞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(소득세) 100% 감면, 그 후 2년간 50% 감면

    - 감면 한도: 1억원 + (장애인186)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× 2천만원)


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1~112페이지 4-5번.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  • 문의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://www.kead.or.kr(사업주지원→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) /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1588-1519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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