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(대손금)을 조기에 손금 인정
☞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
☞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(대손금)을 조기에 손금 인정
-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
-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(2020년 신설)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-7번.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