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☞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자
-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-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- 주요 스태프(연출, 촬영, 편집,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)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-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
☞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법인세(소득세)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3~125페이지 5-2번.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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