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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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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• 사업개요

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

    ☞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자

    -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
    -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
    - 주요 스태프(연출, 촬영, 편집,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)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
    -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


    ☞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법인세(소득세)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


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3~125페이지 5-2번.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, 공제세액계산서, 요건충족 확인서류 제출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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