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「2025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
- (분야 1) 특허청 우수연구개발 제품(특허로 제품혁신 지원, 특허로 R&D 전략지원) / (분야 2)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
※ 신청 분야 중 1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지정ㆍ추천을 통해 공공성ㆍ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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