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「2025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」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,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☞ 혁신제품(지정 유효)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
-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,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,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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