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중구는「2025년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(경제자유구역 제외)에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37조의3 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☞ 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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